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머리말>
Ⅰ. 제7판을 내고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8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3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중요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3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2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그 해설을 달았다. 4) 편집을 일신하였다.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책의 면수를 줄였다.
Ⅱ. 이번 제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해석의 목표(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1다83431 ), 성년후견제도 전반,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개임된 재산관리인의 지위(대판 1977. 3. 22, 76다1437), 법인성립의 준칙, 설립 중의 법인(대판 1990. 12. 26, 90누2536 ),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 이사의 임면(대판 2003. 3....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머리말>
Ⅰ. 제7판을 내고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8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3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중요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3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2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그 해설을 달았다. 4) 편집을 일신하였다.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책의 면수를 줄였다.
Ⅱ. 이번 제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해석의 목표(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1다83431 ), 성년후견제도 전반,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개임된 재산관리인의 지위(대판 1977. 3. 22, 76다1437), 법인성립의 준칙, 설립 중의 법인(대판 1990. 12. 26, 90누2536 ), 법인의 권리 능력의 제한, 이사의 임면(대판 2003. 3. 14, 2001다7599 ), 이사의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인가(대판 1991. 10. 11, 91다21039), 이사대표권의 제한에 대한 증명책임(대판 1992. 2. 14, 91다24564 ), 종중의 대표자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대판 1991. 10. 11, 91다21039),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동 · 리,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의 효력 등(대판 1990. 12. 7, 90다카25208; 대판 1994. 9. 27, 94다25032 ), 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시기(대판 1999. 7. 27, 98다35020; 대판(전원합의체) 2013. 1. 17, 2010다71578; 대판 1999. 9. 17, 99다1345; 대판 2006. 11. 9, 2004다67691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대판 2003. 5. 30, 2002다21592, 21608 ), 법률행위의 성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사례와 해설, 법률행위의 해석 서설, 임의규정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가, 원시적 불능(대판 1972. 5. 9, 72다384; 대판 1994. 10. 25, 94다18232 ),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사례 및 해설,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 반사회적 법률행위(대판 1991. 5. 28, 90다19770; 대판 1991. 5. 14, 91다6627; 대판 1992. 7. 28, 92다14786; 대판 1996. 4. 26, 95다54426, 54433; 대판 2005. 7. 28, 2005다23858 ),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 허위표시를 인정한 사례(대판 2002. 3. 12, 2000다24184, 24191 ), 허위표시에서 당사자 간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에서 전득자의 지위(대판 2013. 2. 15, 2012다49292 ), 허위표시에 관한 사례의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기망행위로 보지 않은 사례(대판 2001. 5. 29, 99다55601, 55618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불법행위와의 관계(대판 1998. 3. 10, 97다55829; 대판 1993. 4. 27, 92다56087 ), 대리의 의의, 대리의 본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대판 2008. 6. 12, 2008다11276 ), 이해상반행위(대판 1998. 4. 10, 97다4005),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대판 1998. 6. 12, 97다53762),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대판 1965. 8. 24, 65다1177, 1178 ),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사례 및 해설,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내용,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대판 1996. 2. 27, 95다38875), 유동적 무효(대결 2010. 8. 26, 2010마818; 대판 1998. 12. 22, 98다44376; 대판 1996. 10. 25, 96다23825; 대판 1992. 7. 28, 91다33612; 대판 1996. 7. 26, 96다7762; 대판 1996. 11. 8, 96다35309; 대판 2011. 6. 30, 2011도614 ), 무효행위의 추인,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구별의 기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대판 2012. 11. 15, 2011다56491 ),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대판 2007. 8. 23, 2007다28024, 28031 ),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대판 1995. 8. 25, 94다35886; 대판 1983. 7. 12, 83다카437; 대판 1971. 4. 30, 71다409), 소멸시효 기간의 주장과 변론주의의 적용 여부(대판 2008. 3. 27, 2006다70929; 대판 2013. 2. 15, 2012다68217 ), 어음금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대판(전원합의체) 2010. 5. 20, 2009다48312; 대판 1962. 12. 20, 62다680), 시효중단사유로서 압류 등(대판 2011. 1. 13, 2010다88019; 대판 1990. 6. 26, 89다카32606; 대판 1990. 1. 12, 89다카4946; 대판 1994. 11. 25, 94다26097; 대판 2010. 2. 25, 2009다69456; 대판 2005. 10. 27, 2005다35554, 35561; 대판 2003. 5. 13, 2003다16238),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대판 1999. 8. 20, 99다15146; 대판 2011. 10. 13, 2010다80930 ), 소멸시효 항변의 특정(대판 1998. 5. 29, 96다51110; 대판 2013. 2. 15, 2012다68217), 소멸시효(주장)의 남용 전반, 소멸시효 남용의 효과(대판 (전원합의체) 2013. 5. 16, 2012다202819),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대판 2013. 5. 23, 2013다12464 ), 시효완성 후 채무의 승인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되지 않는 경우(대판 2013. 2. 28, 2011다2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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