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부
■ 머리말(제6판)
이번 제6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1. 6. 10, 2020스596), 법인의 정관상 목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자지체의 성질(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위험부담(대판 2004. 3. 12, 2001다79013),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법정대위, 채권의 준점유자,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대판(전원합의체) 2012. 2. 16, 2011다45521), 상계권의 남용,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면책특약,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와 이행지체, 이행거절,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척기간과 중단,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 시효원용권자로서 후순위 담보권자(대판 2021. 2. 25, 2016다23...
출판사 제공 책소개 전체
■ 머리말(제6판)
이번 제6판에서 보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정후견이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음에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대결 2021. 6. 10, 2020스596), 법인의 정관상 목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약관의 설명의무, 채권자지체의 성질(대판 2021. 10. 28, 2019다293036),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위험부담(대판 2004. 3. 12, 2001다79013),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법정대위, 채권의 준점유자,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대판(전원합의체) 2012. 2. 16, 2011다45521), 상계권의 남용, 이행보조자로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면책특약,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와 이행지체, 이행거절, 과실상계, 손익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척기간과 중단,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 시효원용권자로서 후순위 담보권자(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시효이익의 포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증기간의 의미(대판 2020. 7. 23,2018다42231),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한 법정해제, 등기신청 방법, 선의취득의 효과, 물건의 점유와 사용, 부동산에의 부합, 총유물의 관리․처분, 명의신탁,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 전세권저당권, 양도담보 설정계약, 부당이득에서 수익, 침해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피용자의 불법행위, 피해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6판의 편집을 전담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전충영 상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위호준 대표의 건강 회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9일
김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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